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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재산세도 급증

한빛알앤씨 2021. 5. 11. 11:44

지난 4년간 서울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은 68% 오른 반면 재산세 총액은 거의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례하지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한 탓인데요.


2021년 5월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주택분) 징수 예정액은 1조7313억원으로 지난해(1조4943억원)보다 15.9% 많았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는 93% 급증한 것으로, 같은 기간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68%)을 크게 앞섰습니다.

 


재산세가 공시가격보다 크게 더 뛴 것은 공시가 상승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0.4%가 적용됩니다. 서울의 공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7년 88만4326가구에서 올해 148만7872가구로 68.2% 증가했습니다. 전체에서 공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비율도 2017년 36.8%에서 올해 57.6%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강남(120%), 서초(112%), 송파(119%)와 성동·강동(121%), 영등포(118%), 마포(107%), 양천(105%), 동작(100%)까지 웬만한 중산층 거주지는 재산세가 급증했습니다. 금천(21%), 노원(20%), 강북(14%), 중랑(13%)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서민 주택 소유자도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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