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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당겨지다?! 본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해진 설계 도면이, 추후 시공사가 선정된 뒤 설계 변경이 잦아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이 뒤늦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정비업체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였습니다.
4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정비사업 때 시공사 선정시기를 다루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정해,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 주택공급 등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조례 77조에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시공사 선정 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통과된 설계안에 따라 시공사가 입찰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1~2년 동안 각종 용역등을 발주해야 하는 조합은 이로 인해 적잖은 재정난을 겪는 부작용이 빚어졌습니다. 또 조합에서 준비한 설계안으로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설계 변경이 이뤄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간적, 금전적 비효율성도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를 뽑고 나면 대부분 조합들은 시공사의 특화 설계안을 반영하고 싶어해 다시 사업시행 변경 인가 절차를 밟아왔다”며 “시간도 사업비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효율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지역들과 다르게 서울에서만 시공사 선정 시기가 늦다는 점에서 서울의 도시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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