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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주택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3세대 증여 유행 본문
요즘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급락으로 인한 공포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 계속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913대책을 정점으로 2018년 부동산 가격이 상한가를 멈춘 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문제는 거래가 트여야하는데.. 작년에도 거래는 적은데 집값이 뛰었고, 올해는 거래가 폭망 수준인데 집값/전세값 하락이 가속화되며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출은 막혔고, 보유세 인상!!! 즉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의료보험 등 세금이 인상이 코앞에 와있습니다. 이는 건물주인의 경우 임대료 인상으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사회 전반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한데 흠... 장사가 안되면 세입자는 떠나고, 진퇴양난이라고 해야할까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각종 세금 등 보유 부담이 커질 텐데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도 속속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정부의 세금 압박에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는 고령 자산가들입니다. 은행이자가 너무 낮다보니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이지요. 최근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최대(9.42%)로 올리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곧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집이 아니라 짐으로 변하는 상황"이라며 "높아진 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올 5월 1일 이전에 증여를 마무리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자산가들이 생기는 상황이랍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주택 증여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거래 축이지요.
오늘 뉴스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러한 증여가 나올 정도랍니다.
◇"세금 폭탄 피하자" 방어 증여 늘어난다
"자산가들은 한 번 사면 잘 안파는 경향이 강한데, 여러 채 들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느니 가족 증여를 차선책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녀 증여를 노골적으로 꺼리는 부모도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줬다가 증여 후 자녀의 태도가 달라질까 두려워서인데, 최근 증여 이후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투는 '불효 분쟁'이 법원에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증여의 대상으로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가 증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3세대 증여라고 말하는데...3세대 증여란, 조부모가 자식세대를 건너뛴 채 곧바로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세금 관련 법상 3세대 증여는 일반 증여에 비해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조부모→부모'에 이어 '부모→손자·손녀'로 증여를 할 때보다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40%가량 줄일 수 있고, 불효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하네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내리사랑(?)이 낳은 독특한 현상 같습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3세대 증여가 장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세계 최고령사회인 일본이 부(富)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손자 손녀 세대로 이전시켜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 여기에 과세 특례 제도가 있어서, 많이 이용한다는데, 최근 일본이 경제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3세대 증여의 영향때문이라는 분석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80 ~ 90대의 부(富)를 그대로 50 ~ 60으로 넘겨봐야 사회로 자본 이동이 되지 않으니, 20 ~ 30대 손자손녀세대로 넘겨서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게도 남이야기는 아닌 것같습니다. 일본이 겪어온 불효소송 또한 활성(?)화 된 것을 보면서 느끼는게 많네요.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묶이게 되면 갖은 부작용이 난무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18년 APT 등 주택값 폭등 이후, 지금 전세값 폭락, 주택값 폭락, 거래 절벽 현상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발짝 더 과감하고 빠른 대책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귀추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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